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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 2018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리스계약

 

일반적으로 렌탈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되는 주신청자가 집을 렌트하려고 할 때, 크레딧 리포트(Credit report)를 뽑아보고 소득을 포함한 직업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집을 렌트할 수 있는 자격(Qualification)이 되는지를 평가받는데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수입에 의존하면서 집을 렌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충분하지 못한 수입으로 렌트를 안정적으로 낼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그 부모중의 한 명이 보증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는 직장이나 수입의 문제가 없는 주신청자의 경우 크레딧 스코어(Credit Score)가 정해진 기준보다 낮을 때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조금만 내고 싶은 때에도 보증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증인의 자격심사는 주신청자와 동일하게 크레딧리포트를 뽑아서 신용상태를 보고 직업과 수입을 검증하게 됩니다. 수입이나 직업에 대한 검증은 지난 3개월간의 월급명세서(Paycheck Stub)나 개인 세금보고(W-2), 자영업자라면 전년도 세금신고(Tax Return)자료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자료의 검증이 되고나면 이 보증인은 나아가서 리스 계약서상에 주신청자와 함께 주계약자로 사인하게 됩니다. 리스계약서에는 주계약자로서 그 리스계약에 책임을 지는 법적책임자(Legal Entity)의 명시부분이 있고 그것과는 달리, 거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경우는 학생과 보증인이 되는 부모의 이름이 세입자(Tenant)란에 들어가야 하고 거주자 부분에는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렌트홈을 살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책임자인 보증인은 그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의 분쟁이나 문제의 예를 들자면,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내지 않아 강제퇴거(Eviction)를 해야 할 경우, 정원관리를 하지 않아서, 키우는 개가 짖어서 다른 이웃에게 심하게 방해가 되거나, 고성방가나 부부싸움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또는 쓰레기통을 눈에 보이는 곳에 오래두어 HOA로 부터 경고편지를 받거나 더 심하게는 여러차례 누적된 경고의 결과 벌금을 내게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렌트홈 관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와 보증인 모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세입자와 똑같은 리스계약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강제퇴거(Eviction)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함께 강제퇴거(Eviction)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을 동반하는 리스계약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싯점에서 보증인과 주계약자가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항까지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