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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 2018

이사 전(후) 인스펙션과 보증금의 반환

 

집을 렌트하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항상 세입자가 집을 잘 사용하다가 집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나가서 집주인이 더이상 집을 손보지 않고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해주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사나갈 때 집주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어본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상호 문제없이 가장 잘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전.후 인스펙션입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이사전 인스펙션을 하고, 이사나간 후에 이사후 인스펙션을 하게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미리 받아두었던 보증금의 반환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스펙션이야말로 렌트홈의 관리절차에 있어서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의 양식은 보통 조지아 부동산 협회(Georgia Association of Realtors)의 GAR Form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양식은 집안 곳곳을 세분화하여 렌트홈의 현재 상태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사전의 상황과 이사후의 상황을 나누어 기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눈에 달라진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전 인스펙션은 아직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수도, 전기, 가스등의 유틸리티가 연결된 후 세입자와 렌트홈 관리자(Property Manager)가 함께 인스펙션을 하게 됩니다. 렌트홈 관리자는 인스펙션을 하면서 고장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생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상황이 아님으로 인스펙션 양식에 기입만 해 둘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사전 인스펙션에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열쇠나 차고의 리모콘, 서브디비전내의 수영장, 테니스코트의 출입카드, 게이트 리모콘등의 갯수도 기입하고 세입자와 렌트홈 관리자의 사인도 함께 해야합니다.

이사후 인스펙션도 이사전 인스펙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틸리티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사짐을 다 옮기고 비어있는 집에서 하게 됩니다. 렌트홈 관리에 있어서, 이사 2-3주전, 렌트홈 관리자는 세입자에게 이사후 인스펙션을 하게될 기준을 알려두고 준비하도록 하는데 이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스펙션시에는 가지고 있던 이사전 인스펙션 양식을 가지고 집안 곳곳을 살펴보고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양식에 기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처리 방식을 세입자와 협의(Negotiation)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 따라 보증금에서 해당 문제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제외(Deduct)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세입자가 직접 그 문제부분을 처리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쳐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이사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집주인이 보관할 수 있으며 이는 리스계약시 세입자에게 알려주어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증금과 인스펙션에 관한 부분은 렌트홈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에 속한 것으로 섬세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