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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 2018

렌트홈 관리시 발생하는 문제들

 

집주인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렌트홈 관리자(Property Manager)가 여러 유형의 세입자를 만나고 여러가지 경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Know-How)’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입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쌍방 즉, 세입자와 집주인(또는 관리자)와의 성실하고 정확한 의무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계약서 작성시 관리상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알려주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행 함으로서 사소한 문제들을 분쟁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몇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화장실 변기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시 플러밍의 수리는 집주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플러밍에 해당하는 변기의 수리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이 되겠지만, 세입자의 가족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이물질을 변기에 넣은 채로 물을 내렸다면 그래서 변기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당연히 세입자의 수리책임이 될것입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입니다. 오래된 모터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세입자가 이물질을 넣었거나 막혀서 뚫어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사용부주의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세입자의 수리책임이 됩니다.

셋째, 지하실이 꾸며진 집의 경우, 지하실에서 발생하는 습기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하실에 습기제거기(Dehumidifier)를 설치하고 항상 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렌트홈은 세입자와의 계약시 집주인이 사용하던 습기제거기를 놓고 간다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을 두어 습기가 생김으로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잔디관리 뿐만 아니라 정원관리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거터(Gutter)의 청소나 낙엽청소(Blowing), 잡초제거, 나무나 화단관리,  페스트 컨트롤(Pest Control), 터마이트 컨트롤(Termite Control)등의 문제는 계약서에 자세하게 명시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HOA(Home Owner’s Association)으로부터 경고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잔디관리의 소홀, 쓰레기통의 방치, 이웃에게 방해되는 행동등을 들 수가 있고 가끔씩 세입자가 기르는 개가 너무 크게, 자주 짖어대거나 배설물을 다른 사람의 집경계안에 방치해 두는 경우에도 이웃의 불평을 담은 경고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등록되지 않은 상업용차량의 주차나 주차지역이 아닌 곳의 장기주차등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입자의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경찰의 순찰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HOA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렌트홈에서 거주하면서 일으키는 문제는 집주인의 책임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은 이러한 경고문에 대하여 세입자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방법을 찾아서 차후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