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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4 , 2018

두 명 이상 룸메이트 세입자인 경우

 

대학주변지역이나 오피스 밀집지역에 투자용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렌트를 고려하시면서 각각의 방을 따로 렌트하시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렌트홈을 관리하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그리 썩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주된 이유로 첫째, 각각의 세입자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고 둘째,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다가 발생한 수리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어느 한 세입자의 귀중품이 분실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의 통제불능으로 인한 빈번한 세입자의 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권해드릴 수 있는 렌트의 한 방법은 두명이나 많아야 세명 정도의 세입자가 직장동료이거나 친구사이인 세입자에게 집전체를 렌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 모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계약서상의 주계약자가 되는 경우와 세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주계약자가 됨으로서 해당 리스 계약의 책임을 지게 되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세입자 모두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세입자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세입자 개개인으로부터 일반적인 금액보다 조금 적은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받습니다. 이는 세입자 개개인으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기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세입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그들의 동의하에 주계약자가 되기로 한다면 반드시  주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수입이 렌트를 내고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안정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거주자가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되더라도 혼자 힘으로 렌트를 내기에 무리가 없고 계약기간만료까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전자의 경우에는 어느 한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나가게 된다고 해도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리스계약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주계약자를 제외한 다른 거주자는 계약 이행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이 주계약자와 거주자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계약자와 거주자의 명백한 구분은 강제퇴거조치 신청(Eviction Filing)시 드러납니다. 렌트를 내지 않거나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강제퇴거조치 신청을하게 될 때, 주계약자인 세입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강제퇴거조치 신청은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여기에 신청비(Filing Fee)는 사람 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렌트홈을 떠올리면 집에 대한 감가상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얼마 만큼 감가상각을 덜 상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렌트를 가장 잘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세입자의 집관리가 주인의 마음 만큼만이라면 그보다 더 잘 된 렌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